납세자가 둘 이상의 행위(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과소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세청은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거래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또는 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실질과세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비상장주식 양도 후 감자의제배당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양도소득세 vs 종소세). 의제배당 뜻은 ‘형식은 상법상 배당절차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이 배당이라면 배당소득으로 본다’입니다.

실질과세원칙과 의제배당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해 세금(양도소득세)을 납부했는데, 주식양도 후 법인이 감자를 행한 경우 실질양도가 아니라 배당이라는 이유로 세금(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장행위 조세소송]

“납세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로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가장행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세상 의미가 없는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세금(종소세) 부과, 대법원 2013두17343 판결]”

양도소득세 vs 의제배당 배당소득세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 주주가 주식 취득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를 부과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양도세 vs 의제배당(종소세) 조세소송]

“거래당사자들과 그 배후 관계, 양도대금 마련방법과 주식소각대금의 출처, 일련의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C법인이 제1, 2차 양도에 개입 할 경제적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들은 제1, 2차 양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식을 C법인에 양도하고 C법인로부터 출자금 회수하는 거래를 한 것이다.

납세자들이 C법인에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중간에 D법인을 개재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상 의미가 없는 가장행위를 제외해 뒤에 숨어 있는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받은 주식 양도대금실질적으로 C법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으로 보고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세금(종소세) 부과, 대법원 2013두17343 판결]”

비상장주식 양도세 vs 의제배당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신고 납부한 세금(e.g. 비상장주식 양도세)과 달리 국세청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소득(e.g. 의제배당 종합소득세)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원칙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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