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프로그램)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세조약이 달라 집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수익적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 조세조약 수익적소유자 조세불복(조세소송)
- 납세자는 반도체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2. 4. 13. 헝가리 S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사용료 지급 계약을 체결함
- 납세자는 사용료 지급 계약에 따라 2012년 ~ 2015년 헝가리 S사에게 사용료 합계 20억원을 지급함
- 납세자는 사용료 소득에 대해 ‘한-헝가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 과세권이 헝가리에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 비과세 신청을 함
-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헝가리 S사는 형식적 명의자 또는 도관(conduit)으로 봄
- 국세청은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미국 법인 미국 S라고 보아 사용료에 대한 한-헝가리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세율 15%를 적용해 납세자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을 함
- 납세자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S사이므로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과세가 면제되어야 하는데, 미국 S사가 수익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 원천징수처분은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함
소프트웨어 사용료 소득,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조세소송 판단
- 세금취소
- 헝가리 S사가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임
- 납세자에게 사용료 소득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소프트웨어 사용료 소득,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본 이유
[수익적소유자]
“헝가리 S사는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헝가리 S사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거주자로서 위 조약에서 정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다. (중략)
헝가리 S사는 자기 명의로 체결한 사용료 지급 계약에 근거해 사용료를 납세자로부터 받았다. 사용료를 받은 후 그 소득의 36%를 소프트웨어의 실시권을 부여받은 대가로 미국 S사에 지급했다. 헝가리 S사의 나머지 사용료 소득은 연구개발, 무형자산 구입, 이자비용 지출, 부채상환 등에 사용되었다. 헝가리 S사는 2014. 11.경 이후에는 미국 S사에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헝가리 S사는 헝가리 소재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했고, 독립된 회계처리를 하고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했다. 헝가리 S사는 수취한 소득 중 절반 이상을 용역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헝가리 S사의 설립 경위, 사용·수익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볼 때,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는 헝가리 S사가 납세자로부터 받은 사용료 소득을 미국 S사에게 이전 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다[세금(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321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누11806 판결, 대법원 2021두34312 판결]”
[실질과세원칙]
“헝가리 S사에게 사용료 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헝가리 S사에 대한 지배권을 통해 미국 S사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헝가리 S사를 설립한 것이 오로지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사용료 소득에 관해 한-헝가리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헝가리 S사는 2008년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미국 S사로부터 실리콘 IP 재실시권을 허여받아 납세자를 포함한 고객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대가로 사용료를 받았다. 나아가 헝가리 S사는 사용료 소득 대부분을 보유하면서 미국 S사가 지출한 연구개발 비용을 분담하고 그 대가로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창출한 무형자산을 제3자에게 상용화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헝가리 S사는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
헝가리 S사는 헝가리에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S사는 매년 외국 회계법인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사용료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한 처분권한을 행사하면서 이사회를 개최해 임직원 고용이나 투자정책, 지원용역 계약 체결, 외국회사 인수 등 주요 의사결정 수행을 스스로 수행하고 있다.
헝가리 S사는 주문관리, 회계 및 재무, 판매지원과 관련한 자체부서를 갖추어 영업을 수행하고 있고, 10여개 이상 국가의 고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사용료 소득을 얻고 있으며, 매년 창출되는 수익 규모도 상당하다. (중략)
한-헝가리 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이를 타인에게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지를 핵심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이전에 관한 법적, 계약상 의무를 찾을 수 없는 본 사안에서 헝가리 S사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이다. 국세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헝가리 S사가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중략)
나아가 설령 미국 S사가 헝가리 S사를 설립함으로 인해 사용료 소득에 관한 조세부담이 결과적으로 종전보다 일부 경감될 수 있다는 사정이나 조세조약상 비교적 낮은 세율 등 헝가리의 환경이 법인 설립장소에 관한 고려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용료 소득에 관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헝가리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만약 조세절감이 회사 설립목적 중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헝가리 S사가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법적 형식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언제나 조세를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세금(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3219 판결, 수원등법원 2020누11806 판결, 대법원 2021두34312 판결]”
소프트웨어 사용료, 조세조약 수익적소유자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조세조약, 실질과세원칙,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투어져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