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 재산 압류해제를 위해 납세보증인이 납세보증서 등 담보를 제공했는데 실제 체납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세보증인 제2차 납세의무자 책임이 있습니다. 세금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해제 신청 등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창원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금체납과 납세보증인 제2차 납세의무자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 주식회사 K와 K의 설립 자본금을 출자한 납세자(K와 납세자를 ‘납세자 측’이라고 함)는 2016. 9.경 경영난으로 매각을 추진하던 Y 주식회사를 인수하고자 했음
  • 당시 Y(세금체납 법인)는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합계 19억원(세금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음
  • 국세청은 2016. 8. 2. 조세체납을 이유로 Y 소유 창원시 소재 공장용지 등 부동산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행함
  • K는 2016. 10. 25. Y로부터 부동산을 대금 86억 원에 취득하고, 2016. 10.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납세자는 2016. 10. 31. Y와 납세자 측이 Y로부터 자산, 부채 및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함
  • 납세자는 2016. 12. 8. 국세청에 ‘세금체납액 중 10억원은 2016. 12. 9.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2017. 3. 31.까지 완납하기로 하며, 세금체납액에 대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되 보증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함
  • 납세자는 2016. 12. 9. 국세청에 ‘Y가 2017. 3. 31.까지 세금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책임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납세보증서를 제출함
  • 국세청은 같은 날인 2016. 12. 9.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 규정에 따라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세금체납액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를 2017. 3. 31.까지 유예하고, 같은 날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면서 압류등기를 말소함
  • K는 2016. 12. 9. 위와 같이 압류해제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Y의 체납세금 가운데 10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함
  • 국세청은 Y 등이 2017. 3. 31.까지 나머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7. 4. 3. 납세자에 대해 납세보증인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를 함

세금체납자 납세보증인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

  • 세금 납부통지는 적법함
  • 제3자가 제출한 납세보증서는 납세담보로 유효함

납세보증인 제2차 납세의무자 책임 인정 이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금체납자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하고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하면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그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았다면 이는 세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이다. (중략)

이 사건 납세보증은 납세자가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받기 위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으면서 직권으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부동산 압류를 해제했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보증은 국세청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규정에 근거해 제공받은 납세담보에 해당한다.

한편 체납자인 Y는 납세자 측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및 영업양수도계약 이행을 위해 잔금지급일 전에 미리 납세자 측에 Y의 영업을 위한 주요 자산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납세자 측은 부동산에 관한 국세청 압류해제 및 압류등기 말소가 이루어지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국세청에게 세금체납액 중 10억원을 대납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Y가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없다.

그런데도 고등법원은 이 사건 납세보증이 사법상 보증계약에 의한 납세보증이라고 전제하고 이러한 납세보증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고등법원 판단에는 직권으로 한 체납처분 유예 요건과 압류해제 시 제공된 납세보증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세금부과, 대법원 2020두36687 판결]”

창원조세전문변호사, 세금체납 납세보증서와 납세보증인 제2차 납세의무자

국세청은 세금체납자 재산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해제를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세금체납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법인 주주가 체납법인이 세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체납세금을 납부하겠다는 납세보증서를 제출했는데, 체납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면 납세보증인(이 사건의 경우 인수법인 주주)은 제2차 납세의무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체납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세보증서에 근거해 납세보증인(납세담보제공자)에게 납부통지가 이루어 지므로 납세보증서 제출(납세담보제공)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