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공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해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는 조세소송은 부산 해운대조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폐가·공가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합니다.
폐가·공가라도 지붕, 벽과 기둥이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주택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가를 주택으로 본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 사례(조세소송)
아래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가 노후 주택(B 건물)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A)를 처분하여 다주택자(A+B)로 판단했습니다[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세금(양도세) 부과].
[폐가·공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B 건물은 목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로, 1935년 이전 주택 용도로 지어졌다. 2013년경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2014년 이후 사람이 살지 않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없다. B 건물은 도시가스 사용계약도 해지되었다. 천장 누수와 곰팡이로 인해 주거로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수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B 건물은 여전히 지붕, 기둥, 벽, 담장이 갖추어진 온전한 건물 형태를 하고 있다. 거실과 화장실, 주방, 방 3개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주택 구조·시설을 갖추고 있다.
B 건물을 감정한 감정평가법인도 B 건물이 아직까지 주택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주거로 사용하기에 필요한 수리 비용이 건물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정도로 과다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지조사 결과 B 건물 인근에 건축연도와 개별주택가격이 유사한 단층주택들이 대부분 주거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H 주식회사(매수인)는 B 건물 구입과 관련된 내부 기안문서에 ‘B 건물을 구입, 복원해 문화공간 및 외국 바이어 방문 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계획이고 다만 주택이 노후화되어 거주가 어려우므로 대수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B 건물을 대수선했다고 하여 공사 전의 B 건물이 노후화로 인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조세심판청구 현장확인 당시 B 건물의 ‘천장과 내벽이 일부 파손되었으나 주거에 필요한 주방, 화장실, 방 등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이상’ 납세자가 주장하는 난방, 수도 또는 지붕에 비가 새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보수공사만으로도 B 건물은 사람이 거주하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H 주식회사(매수인)가 B 건물을 문화공간 및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좀 더 큰 규모의 보수공사를 시행했더라도 B 건물은 소득세법상 ‘주택’이다[세금(양도세) 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지 않음, 대법원 2020두46042 판결]”
해운대조세변호사, 폐가·공가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납세자가 주택(A)에 추가해 폐가·공가(B)를 소유하고 있다면 공가·폐가(B)를 주택으로 보지 않아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폐가·공가가 주택인지를 다투는 조세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는 부산 해운대조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폐가·공가 주택수 계산과 양도소득세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