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사실확인서, 직원 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제출전에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세청이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했다면 세금취소를 위한 부산 밀양조세소송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와 사실확인서·진술서
납세자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매우 믿을만하다고 평가하지만, 제3자 작성 일방적인 사실확인서·진술서는 신빙성이 낮습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에서 법원은 부동산 전(前)소유자가 작성한 확인서(제3자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양도세) 취소].
[사실확인서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국세청은 B[전(前)소유자]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적힌 거래가격을 납세자의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B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 중 부동산소재지, 면적,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 잔금청산일(가등기일)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해 실질적으로 확인서로는 부동산(토지) 거래가격만 추가로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① 위 제3자 사실확인서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분실해 계약금과 중도금 수령일자 및 구분금액과 같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 수 없다고 적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재 내용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제1심 증인 B의 증언 말고는 거래가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
② 위 제3자 확인서는 B가 납세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때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난 후 국세청으로부터 여러 건의 토지 매매로 인해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근거가 될 자료 확인에 대한 기재가 없다.
③ B는 토지 매매계약에 관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하면 B가 작성·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제3자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납세자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세금(양도세)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34527 판결]”
밀양조세소송, 세무조사 사실확인서·진술서와 조세불복청구
납세자 또는 대표이사 작성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을 높게 판단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과정에서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 작성 사실확인서에 대한 납세자 반박기회가 없었다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산 밀양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매출누락(또는 가공비용) 대표이사 사실확인서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