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첨부해 탈세신고를 하면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탈세제보 당시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탈세신고서 작성부터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탈세신고와 탈세제보 포상금

국세청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금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탈세제보자에게 탈세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탈세신고에 따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했더라도 탈루세금 또는 징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탈세신고 포상금 수령을 위한 중요한 자료

탈세제보자가 탈세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여야 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이 탈세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입니다.

[탈세신고 포상금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국세기본법은 탈루세금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탈세제보자에게 탈세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모든 납세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국세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쉽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탈세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탈세신고자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것이다.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국세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한다. 탈세제보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단순한 풍문 수집에 불과한 정도라면 국세청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쉽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므로 그런 자료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 

탈세제보 후에 국세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자 자진신고로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런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탈세제보자)에게 있다(포상금 지급거부, 대법원 2013두18568 판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탈세제보자는 국세청으로부터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수령했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후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진행해야 합니다.

탈세제보시 구체적인 자료와 증빙을 제출했음에도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이 거부되었다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탈세신고 포상금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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