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으로 2주택자가 되었다면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국세청 출신 서울 부산조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명의신탁과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 납세자는 A 주택을 1988. 10. 취득 보유하다가 2017. 9. 양도하고 2017. 11. A 주택이 1가구 2주택이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납세자는 2011.2.14. B 주택 1/7 지분 취득은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납세자가 실제 소유한 주택이 아니므로 A 주택 양도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양도세 환급신청)를 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로는 B 주택이 명의신탁 부동산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함
- 납세자는 조세불복을 위해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명의신탁부동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세불복 판단
- 세금(양도세) 취소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인용
- 부동산 임의처분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부동산명의신탁을 인정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이유
“B 주택 개별주택가액은 00원으로 납세자 외 6인(각 지분 1/7)으로 1인당 00원 상당액에 불과하다. B 주택의 1/7 각 지분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비록 B주택은 납세자 외 6인 명의로 2011. 2. 15. C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실질에 있어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보인다. 사실확인서, 명절가족회의, 종중임야, 가족 묘소 및 합동제사 사진, B 주택 전경사진, 제사비용 충당용 토지대장, B 주택 이용현황 등에 의할 때 B 주택은 제실용 주택으로 보인다.
납세자 외 6인은 부동산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납세자 외 6인의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B 주택을 납세자 소유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양도세) 환급, 조세심판청구 2019서울1092]”
부산조세변호사, 명의신탁 부동산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부동산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지만, 이를 감수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양도세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은 형사문제까기 발생하므로 서울 부산조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부동산명의신탁과 세금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