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취득으로 최초 과점주주가 되면 간주취득세(지방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과점주주(특수관계인) 내부거래로 볼 수 있다면 지방세 세무사·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로 간주취득세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법인)는 2022. 12. 납세자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S로 부터 주식회사 M의 발행주식 전부(이하 ‘M 주식’)를 취득해 M 법인의 과점주주가 됨
  • 납세자는 2023. 2. 지방세법에 따라 M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산에 있는 리조트 회원권(이하 ‘부산회원권’)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산회원권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함
  • 납세자는 2023. 5.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구청)은 2023. 7.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함
  • 납세자 주장 : (i) 납세자(법인)와 S(법인)는 특수관계인이므로 두 법인은 M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집단임, (ii) 납세자가 S로부터 M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내부간의 거래임, (iii)과점주주 집단(납세자와 S)이 소유한 총 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납세자(법인)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인 내부거래와 지방세 세무사·변호사

  • 세금(지방세 간주취득세) 환급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경정청구 인용
  •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 비율에 변동이 없어 과점주주 내부 거래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인 내부거래와 지방세 세무사·변호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지분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지분비율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이전이나 기존 과점주주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지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 과점주주로부터 지분 일부를 이전받아 새롭게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더라도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에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는 기존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인 이었으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 과점주주로부터 주식 전부를 이전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간주취득세 과세하지 않음).

처분청은 납세자가 최대주주 S로부터 M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내부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S(법인)가 납세자(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 임면권 행사와 주요 사업 방침 등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납세자의 총 발행주식 34%를 소유한 S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결의 조건인 (중략)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25% 이상)을 충족하여 S 단독으로 납세자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중략)

납세자가 특수관계인 S로부터 M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에 변동이 없는 과점주주 내부 거래이다. 그러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세금(간주취득세) 환급,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2023지5260]”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인 내부거래와 지방세 세무사·변호사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간주취득세(지방세)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세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지방세 세무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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