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 10년, 15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하면 절차위법을 이유로 세금을 취소합니다.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생략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비상장법인 A 주식을 보유하던 중,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C와 체결한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2006. 8. 14. A주식을 C에 현물출자(양도)하고 대가로 C의 신규발행 주식을 받음
  •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가 얻은 이익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에 따라 2016.12.30. 주식회사 A 주주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했으며, 관할세무서장은 2021.11.11. 납세자에게 2006.8.14.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2016.12.30. 수보한 과세자료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명요구를 하지 않고 부과제척기간(2021.11.14.)이 만료되기 3일전인 2021.11.11.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처분을 동시에 한 것은 사전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함
  •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나,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함(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있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판단

  • 세금(증여세) 취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절차하자가 존재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가 없으면 세금취소하는 이유

“국세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후 관련 법령 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를 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국세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다. (중략)

이 사건의 경우 세무서장은 2016년 12월에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납세자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음에도 그 후 4년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세무서장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기 3일 전인 2021.11.11.에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유치송달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납세자에게 주어진 절차적 권리에 관한 것으로서 사후적 구제절차(e.g.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와는 별개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하자는 중대한 하자로서 증여세 부과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취소한다[세금(증여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2서울6700]”

국세부과제척기간 임박한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납세자는 세금부과 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3개월)에 임박해 세금을 부과한 경우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절차(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침해했다면, 절차 하자를 이유로 세금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 관련하여 아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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